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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가합258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44,436,111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7,457,407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국도 36호선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제1항을 근거로 2011. 4. 7. 피고 충청북도에 오송역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 36호선 도로 접속 및 확장을 위하여 국도 36호선 도로 중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에서 같은 면 궁평리 일원 0.62km 구간을 공사 구간으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할 것을 허가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이 내세운 허가조건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허가조건

6. 기설치된 시설물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설 등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관리자 및 이 사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피허가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도로시설물에 대한 하자 및 제3자의 피해(민원 발생 포함)에 대해서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7. 이 사건 공사 기간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허가 내용을 개시하여야 하고, 교통안전 및 소통 등에 장애가 없도록 교통안내표지판(야간에는 야광판 등 설치) 및 교통안전시설물(시선유도시설, 조명시설, 차량방호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수신호 요원 등) 및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제반 안전조치 등을 충분히 취하여야 합니다.

나. 위 시행 허가 무렵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충청북도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충청북도에 인수인계 기간을 2011. 2. 28.부터 2011. 12. 3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 구간을 인계하고 피고 충청북도가 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인수인계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피고 충청북도는 2009. 4.경 충북개발공사에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리, 같은 면 궁평리 일원에 오송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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