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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57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20:05 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건물 3 층 계단에서 피해자 C(51 세) 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및 목격자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소장 기재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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