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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19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5.(938),577]
판시사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꾸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저수지 바닥을 준설한 후 생긴 웅덩이를 제대로 메꾸지 않았다가 물놀이하던 피서객이 웅덩이에 빠져 익사한 사고에 대하여 위 관리공단 소속의 관리책임자가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국립공원 관리공단 소송대리인 중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홍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판시와 같은 목적으로 이 사건 저수지의 바닥을 준설하던 중 그 준설한 부분의 하상을 고르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함이 없이 그 공사를 끝마친 사실, 위 저수지 내에서의 수영이 금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 사건 운영담 일대에는 특히 여름철에는 적지 않은 피서객들이 백사장 부근에서 물놀이를 즐겨왔고 판시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여 왔고 다만 수영안전지대의 외곽경계선임을 나타내는 부표를 설치하는 정도로 피서객의 행동을 제어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무렵에는 위와 같은 부표들이 훼손되어 있어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더욱이 위 준설공사결과 부표가 설치된 부분의 저수지 바닥에 깊이 2 내지 3미터의 깊은 웅덩이가 여러 군데 파여져 있었으므로, 그 곳 운영담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피고 산하 판시 화양동분소장인 소외 1로서는 저수지 내 출입 및 물놀이를 금지시키든지 또는 저수지 수면에 설치된 부표들을 제대로 보수함과 아울러 이를 보다 안전한 백사장 쪽으로 옮기고 또한 그 곳 저수지 바닥에 패여진 모든 웅덩이를 메꾸거나 하다못해 저수지 바닥에 깊은 웅덩이가 많이 있음을 알리는 내용의 경고판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등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터인데도 방책이나 웅덩이경고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부표 등을 제대로 보수하지 아니하고 저수지 바닥의 웅덩이도 메꾸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감시원조차 제대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피서객들의 물놀이를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망 소외 2가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에서 피서차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웅덩이 한군데에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위 운영담 백사장 부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던 위 소외 1이 준설공사 이후 생긴 웅덩이를 메꾸지 아니하고 그외 부표보수, 위험표지판설치 등 위험방지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취사를 거쳐서 한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판단은 모두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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