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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4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중 36,899,000원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고, 수리비청구는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3면 제1행의 “갑 제1, 2, 3, 7, 9, 10호증”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삭제하고, 제3면 제1행의 “같고”를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로 고친다.

제5면 제2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7면 제6행의 “다.”를 “나.”로, 제7, 9, 11행의 “임료”를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각 고친다.

제7면 제15행부터 제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호증, 을 제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교회 관리위원회 위원인 E이 2011. 6.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2. 10.경부터 피고에게 갱신계약서의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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