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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2.15 2011고합43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T, X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금지행위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011고합430』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198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AS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

A는 2006. 3. 2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1ㆍ2번 기재와 같이 2006. 5. 25.경, 같은 해

6. 27.경 각각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납부해오다가,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2.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번 내지 23번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금 2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7. 12. 26.경부터 2008. 2.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011고합433』

3. 피고인 S 피고인 S은 1995. 4. 14.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11. 2. 28. 부산 영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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