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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09 2015가단222189
손해배상(자)
주문

1. 2014. 4. 12. 9: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B 차량의 운전석 문에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C가 2014. 4. 12. 9: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에서 정차한 후 운전석 문을 닫는 과정에서 뒷좌석에서 내리던 피고의 오른쪽 4번째 손가락이 위 운전석 문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4수지 좌상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우측 제4수지에 발생한 상해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피고의 병력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병적 증상 부위가 일치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시점과 이 사건 사고가 약 18개월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과관계를 부인한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우측 제4수지에 발생한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운전석 기둥에 손을 짚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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