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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5 2020고정79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건물 C호에서 즉석두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건물 E호에서 속옷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15:30 피해자의 속옷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속옷매장 앞에 설치된 천막이 피고인의 두부가게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비가 오면 빗물이 위 천막을 타고 흘러 내려 피고인이 두부가게 앞에 놓아 둔 콩비지가 담긴 쓰레기봉투 위로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쓰레기봉투 위로 물이 떨어지지 않게 천막을 반대편 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다.’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속옷매장과 피고인의 두부가게 경계부분 쪽 천막 받침 철제봉을 수 회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천막 연결 고리를 떨어지게 하여 천막을 손괴하고 그로 인해 연결 부위에 생긴 틈으로 빗물이 피해자의 속옷매장 출입구 앞에 있는 진열대 위에 떨어짐으로써 진열대 위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된 양말 등이 젖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손괴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시가 합계 1,616,000원 상당의 총 23개 품목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 사진(수사기록 23쪽,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8. 08:40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속옷매장 손님 F, G를 비롯한 주변에 있던 불상의 행인들 수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불알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잘근 잘근 씹어 죽일 년, 발길 조심해라, 내가 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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