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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19 2015재나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B이 N과 공모하여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마쳤으므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J, K, L, M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B 및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6489호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법원은 B이 N과 원고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0나2637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B이 2010. 4. 2. 사망하자, 망 B의 재산상속인인 처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 F와 망 O(1993. 6. 18. 사망)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G, H, I에 대한 소송수계를 신청하고, 망 B에 대한 청구를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로 변경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2011. 5. 2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1다5439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1. 9. 2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망 B과 피고 C는 재심대상판결을 받기 위해 허위ㆍ조작된 문서를 작성 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원고가 망 B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9호의 재심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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