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배당률에 따라 도박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입금해주는 내용의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컴퓨터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설계, 제작하고, 2014. 7. 하순경 위 J에게 전화로 ‘S’이라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관리자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T, U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메일 자료, 정산자료,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사이트 화면,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관련) 및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4호, 제2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43,900,007원 36,500,000원 = 80,400,007원(수사기록 424면 이하 일람표 3에 기재된 수익금 1,200만 원은 1,8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역할,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