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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8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음주수치도 0.189%로 높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재범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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