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8.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납골당의 안치단 사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매달 300만원의 이자를 주고, 2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가 약 5,000만원에 이르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납골당 안치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받더라도 납골당 안치단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8.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400,000원을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2, 24, 2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2억 2,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