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종로구청으로부터 C 신축공사를 수급하였는데, 별지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2016. 1. 6. 피고와 위 신축공사 중 가설,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40,000,000원으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100,92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돈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80,000,000원과 20,920,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피고의 사정으로 더 이상 시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이행을 지속할 수 없어 공사를 포기한다.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문제발생시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한 선급금 100,9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재료비(가설재)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우선 지급받았고, 발주자인 종로구청이 노무비를 노무자에게 직접 지불하기로 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인 노무비 부분을 포기하는 취지에서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피고는 2016. 6월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이행으로써 공사자재 등을 공사현장에 모두 공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선급금이 남아있지 않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