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0. 29. 피고로부터 아산시 B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C공사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대금 6억 원, 착공연월일 2012. 10. 29., 준공연월일 2013.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이에 이 사건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지만 위 공사대금 중 5억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7,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12.경 작성된 포기각서(을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
)는 원고와 소외 아이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아이미종합건설’이라 한다
) 사이의 이 사건 토지를 등에 관한 원만한 매매계약 성사를 위하여 견질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고, 위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이상 조건 미성취로 그 효력이 상실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던 중 피고와 원고가 소개한 아이미종합건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매매계약이 진행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이 사건 공사 등으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과 권리를 포기한다는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2014. 12.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포기각서의 효력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8, 9호증의 각 기재 원고는 을 제8, 9호증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며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는 진정성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