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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합203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1,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요지 원고가 2011. 12.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공사계약 및 건물유치권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12.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공사계약 및 건물유치권 포기각서 소재지 : 충북 보은군 C 현장명 : 오피스텔, 근생상가 * 건축연면적 : 907평

1. 지하1층 ~ 지상7층

2. 오피스텔 43개 (9평 10평형)

3. 근생상가 310평 상기 전공사비 원고가 공사계약 한바 전체건물유치권에 대하여 공사계약금액을 포기함 특약 : A회사 투자금액 잔금 금액 106,600,000원으로 정한다.

단 준공 후 대출로 지급한다.

착공명의변경 서류 요청 * 소재지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및 모든 업무를 해주기로 하며 건축주가 종합건설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도 필요한 업무서류를 해주기로 함 * 단 업무상 추가 비용 발생할 시 건축주가 부담한다.

단 자금 필요시 건설회사 필요할 때 소요되는 자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2011. 12. 포기각서인 : H 그러나 우선 이 사건 포기각서는 그 내용이 불분명한데다가 공사대금을 포기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포기각서는 그 보다 불과 한 달 남짓 이전에 D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기존의 공사대금 및 향후 발생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것을 전제로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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