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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0826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 개요 화성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 종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장 노무비계약 방식으로 하도급 받아 2017년 12 월경부터 2018년 6 월경까지 시공하다가 중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호 증의 1, 2, 을 제 1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이 ① 난 방, 급수, 급탕 104,280,000원, ② 전 실 소방 277,358,000원, ③ 내진 11,715,000원 합계 393,353,000원이고, 피고로부터 지급 받은 공사대금이 351,782,528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액 41,570,472원을 청구한다.

또 한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중단 통지로 원고가 시공을 중단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1년 기간으로 임차한 인부 숙소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서 잔존 6개월 분 차임 상당액 공제로 보증금 5,500,000원이 전부 소멸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5,500,000원을 청구한다.

2. 공사대금 청구에 관하여

가. 난 방, 급수, 급탕 시공부분 공사대금 원고는 시공부분 공사대금이 104,28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103,2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입상 배관 시공물량을 원고는 152 층, 피고는 150 층으로, 가지 배관 시공물량을 원고는 148 층, 피고는 144 층으로 주장하여 생기는 차이인데,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입상 배관 시공물량은 152 층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을 제 5호 증의 2 기재에 따르면 가지 배관 시공물량은 145 층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시공부분 공사대금은 피고 주장 공사대금 103,200,000원에 입상 배관 2 층 해당 공사대금 680,000원( 단가 340,000원 × 2 층), 가지 배관 1 층 해당 공사대금 100,000원( 단가 100,000원) 을 더한 103,980,000원으로 인정한다.

나. 전실 소방 시공부분 공사대금 원고는 시공부분 공사대금이 277,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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