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26 2019나71199
공사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쪽 제 7 행의 “A 아파트” 부분 다음에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를 추가하고, 제 2 쪽 제 12 행의 “65,047,000 원” 을 “61,102,842 원 갑 제 7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14. 피고에게 65,043,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자인하는 바에 따라 그중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은 61,102,842원으로 본다.

”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입상 배관 공사를 하였다.

즉, 원래의 설계도에 따르면 직수입상 배관은 복도 안쪽인 각 세대 벽에 붙여서 설치해야 하는데, 피고가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여 복도 바깥쪽에 노출되도록 시공함으로써 미 관이나 기능상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가 설치한 급수 가압 펌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고층까지 물을 공급할 정도의 성능에 현저히 미달한다.

피고의 이러한 설계 변경과 부실 시공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기지급 공사대금 104,464,842원(= 43,362,000원 61,102,842원),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시공한 입상 배관 철거비용 23,005,170 원 및 하자 보수비 133,521,600원(= 직수입상 배관 재시공비용 111,341,440원 가압 펌프 재시공비용 22,180,160원) 합계 260,991,612원(= 104,464,842원 23,005,170원 133,521,600원 )에서 기성 공사대금 120,52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