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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31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4. 5. 8. 05:30경 서울 은평구 C 지층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 사이트에서 ‘떨 구입’으로 검색하여 알게 된 대마 공급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1그램을 10만원에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같은 날 06:10경 시가의 연초를 덜어내고 그 속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약 0.5그램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교대로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벌금형 선택(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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