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1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8. 말 00:00경 김해시 C 빌딩 5층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당구장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휴대폰 사용 내역, 접견부 녹음파일 청취 결과 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마의 1회 무상 교부에 그쳤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