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5 2014노2714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을 업로드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법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저작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침해되는 법익이 다르므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각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나,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일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행위가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2131 판결 참조). 판단 앞서 살펴본 위 관련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저작권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2014. 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2014고약421)이 발령되었고, 피고인이 2014. 3.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