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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12.23 2011노2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들 수 있으나,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84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나아가 대마를 흡연하고 약 16kg 상당의 대마를 보관하여 소지한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등이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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