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2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들의 손가락, 팔꿈치, 등, 옆구리를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구금생활 등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