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8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9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843』 피고인은 2010. 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전 북 여 산에서 김밥공장을 하는데 김밥을 만들어 휴게소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 무슨 짓을 하던지 12월을 넘기지 않고 그간 피해 본 부분을 모두 해결 해 주겠으니 쌀을 얻어 달라”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7년 경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고, 기존 채무가 6,000만원 상당에 달하며, 김밥공장의 월수입이 150만원 정도에 불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쌀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밥공장으로 쌀 20 가마 시가 240만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4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654』

1. 피고인은 2012. 9. 20. 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자동차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의 조카와 결혼 예정인 H 명의로 SM3 승용차를 할부 구입한 후, 그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위 SM3 승용차의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300만 원은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위 300만 원 역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위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