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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382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4. 8.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032] 할부금융회사는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할 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의 종류와 생산 연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대출금을 정할 뿐 자동차의 상태나 실제 매매가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들 및 D는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차량( 소위 ‘ 사고 전손차량’) 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고 이를 구입하는 것처럼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D에게 대출 명의 자인 E를 소개하고, D는 피고인 A에게 E의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 A는 2011. 4. 8.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자동차종합할 부금융업체인 H의 중개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에 E 명의의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사고 전손차량인 I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대출금을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모친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2,6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D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258] D는 ‘K’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고인 B는 D와 같은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사회 선배이고, 피고인 A는 ‘L’ 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 상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

B는 2011. 3. 말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M으로부터 “ 내 여자 친구가 아는 언니인 N이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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