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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04 2014나2450
임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다항을 다음 제2의 가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2의

가. (2) (가)항을 다음 제2의 나항과 같이 고쳐 쓰며, 제2의

나. (2) (가)항을 다음 제2의 다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피고와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09. 10.경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B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1) 피고는, 피고가 2008.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전기, 가스, 수도 배관, 회의실, 사장실, 기숙사 등의 시설의 설치 공사를 하였고, 그 설치비용은 합계 76,591,754원인데, 위 비용은 유익비로서 원고 또는 B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또는 B으로부터 위 비용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철거 및 인도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원고가 위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용은 피고와 B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던 시기에 투입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B이 아닌 원고에게 그 비용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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