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4. 01:20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8. 4. 01:2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동 앞길을 지하주차장 방향에서 지상주차장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오토바이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이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급히 피하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