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4. 06:06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연락을 듣고 위 편의점으로 온 피해자 F( 남, 18세) 와 피해자 G( 남, 18세) 을 발견하고 화가 나, 편의점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 1개를 꺼 내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 24. 0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 E( 남, 15세) 가 친구인 피고인 A과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를 바닥에 넘어 뜨리고 쓰러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가 현재 나이 어린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