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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1 2015노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였는데,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내용은 ‘사고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에 있는 D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기숙사에서 나와 차가 주차되어 있던 D식당 상가 앞으로 갔다. 숙소에서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차량이 있는 장소를 못 찾아왔다. 그래서 운전석 쪽에 있던 다른 대리운전 명함들을 살펴보려고 차량에 탑승했다. 운전석에 앉으면서 자연스레 시동을 걸었고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D기어에 변속기를 놓았고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하였다. 그리고 차량 바로 앞에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차량과 상가 건물 사이에 놓여 있던 화분과 공기를 넣어서 세워놓는 에어간판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라는 것으로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당심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숙소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술을 마셔서 운전을 못한다. 대리운전을 불렀으니 D식당 앞까지 운전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D식당 앞 주차장까지 운전하고 가 D식당 문 앞에 주차하였다. 내가 주차하면서 사고를 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진술은 당시 D식당 앞에 있던 간판과 화분이 피고인차량에 의하여 파손되어 있었던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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