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종전 상호는 ‘B 주식회사’였는데, C그룹에 인수된 후 2007. 4. 1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피혁제품, 알미늄 제품 등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68. 7. 26. 설립된 상장법인으로, 주로 모터싸이클 및 그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국내 모터사이클 시장점유율이 2위이고, 유럽 등지에 모터사이클 등을 수출하고 있다. 원고의 총자산은 2007. 12. 31. 기준 1,022억 원, 2008. 12. 31. 기준 1,341억 원에 이르고, 매출액(수출액)은 2004년 804억 원(506억 원), 2005년 1,079억 원(660억) 2006년 기준 1,139억 원(690억 원), 2007년 1,339억 원(891억 원), 2008년 1,147억 원(729억 원)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다. 2) 피고는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시중은행이다.
나. 변형 선물환 및 이른바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 1) 단순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선물환계약(통화선도거래, forward) :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한 교환조건으로 통화를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로, 콜옵션과 풋옵션이 1:1로 교환되는 구조와도 같다. 선물환계약의 경우 쌍방의 협상에 의하여 이행기의 교환조건인 계약환율이 결정되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프리미엄(옵션 수취의 대가)이 수수되지는 않는다(zero cost. 다만, 기업은 은행에 일정비율의 증거금을 예치하기도 한다
). 이러한 점에서 어느 일방만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옵션을 보유하게 되는 일방 당사자가 옵션 상대방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단순 옵션거래(vanilla option)와 비교된다. 의 구조와 콜옵션(call option) 콜옵션(call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 이나 풋옵션(put option) 풋옵션(put option : 장래의 일정 시기에 기초자산을 행사환율에 매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