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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두3656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가 적법한지 보기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상고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는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80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2017. 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2. 3.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상고는 피고의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임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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