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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13 2019나201480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1의

라. 2) 항 부분(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17 행부터 제 21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2013. 12. 20. 철수 화물에 대한 선적 작업이 개시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4. 1. 23. 원고에 이메일( 갑 제 14호 증) 을 보내

어 철 수화물 내역 중 이형 컨테이너( “non-standard socket type의 temporary house”) 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 리프팅 장비와 고 박 (lashing) 재료를 사용할 수 없고 최대 2 단까지만 선적이 가능하므로 빈 공간 (dead space) 발생이 가장 우려되고 선적 및 고박 작업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아이템이며, 바지선의 경우 가장 마지막에 선적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데크 위 (on-deck)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선박의 운항 가능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제되고 있는 이형 컨테이너와 바지선에 초점을 두어 예비적 부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철수할 모든 화물을 선박에 적재할 수 없음을 알리고, 철 수화물에서 바지선, 40피트 컨테이너 11대, 이형 컨테이너 68대를 제외하는 방안( 제 1 안) 과 40피트 컨테이너 11대, 20피트 컨테이너 50대, 이형 컨테이너 68대를 제외하는 방안( 제 2 안) 을 제시하였다.

』 제 1 심판결의 이유 제 2의 가. 항 부분( 제 1 심판결 제 7 면 제 7 행부터 제 16 행까지) 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는 운송 선박을 ‘G 또는 그 대체 선박 (G or sub) '으로 명시하고, F으로 운송 후 D에 접안하는 일정을 2013. 11. 25. 로, F에서 선적하여야 하는 출 F 화물량을 31,203CBM, 3,495M .Ton( 벌크 9,525CBM 579TEU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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