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513
장물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장물인 휴대폰의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장물알선으로 인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물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하였던 장물 휴대폰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으며, 피고인이 유통한 핸드폰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45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