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5 2014노4070
특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은 원심이 이를 모두 참작한 다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2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