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노378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행위가 일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유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불법포획의 규모(약 24만 마리)가 매우 크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수산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암컷대게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암컷대게를 포획하여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대게 어획량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약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거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양해야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