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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3 2019고단64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9세)의 배우자인 C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23:39경 대구시 남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날 저녁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몸이 아픈데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고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사실이 생각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36.5cm, 칼날 길이 : 23.5cm)을 들고 “야, 이 십할 놈아, 니가 인간이가.”라고 욕설을 하고, “이 십할 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와 우측 가슴 부위를 베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우측 목부위와 우측 가슴 부위에 절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부인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베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폭력행위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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