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347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8세)의 당숙이다.
피고인은 2019. 6. 6. 11:54경 경상북도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문중 정자인 ‘D’의 열쇠를 찾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아재가 D 열쇠를 열었냐"라는 말을 듣자, "나를 도둑놈으로 아느냐, 이 십할 놈아, 좆 같은 개새끼야, 내 아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7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아래, 위로 흔들면서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까, 너 죽이고 나도 인생을 마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 200만 원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