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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6 2014나865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 소송수계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신용협동조합은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1997가소19505)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채권을 양수한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B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2007가소56640)에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6. 8. “B는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2.부터 1995. 6. 1.까지는 연 13%, 그 다음날부터 1996. 5. 31.까지는 연 2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7.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2014. 11. 14.까지의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대출잔액 5,505,686원과 이자 35,011,126원 합계 40,516,812원이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망 C이 2010. 3. 8. 사망할 때 공동상속인은 처인 피고와 B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0. 3. 8.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9. 3. 접수 제67307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9. 29. 접수 제72470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근저당권자 방어진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014. 10.경 가격은 485,061,880원 상당이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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