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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1.02 2019가단1155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C가 1993. 10. 1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세 자녀(1994년생과 1997년생 및 2002년생)를 두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2년경부터 C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는 C와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지경에 이르고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C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의 적극적인 구애에 의하여 2014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8년 가을 무렵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는 C와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로는 C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그와 연락하였을 따름이다.

나. 인정사실 갑 제4~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9. 7. 19.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C와 아래의 내용과 같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가) 2019. 7. 19. 문자메시지 C : 7시 선릉역, 지하철에서 보면 되나 피고 : 나 지금 출발하니까 내가 알아서 들어가 있을게. C : 응, 나도 6시에 사무실에서 나갈게. (나) 2019. 8. 7. 문자메시지 피고 : ㅋㅋ, 나 진짜 예쁘지 않냐 (다) 2019. 8. 29.경 문자메시지 피고 : 나도 네 덕분에 편하게 살아봤는데, 너 도울 수 있는 날이 오겠지.

지금은 아니야. 나도 미안하다.

C : 그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중간 생략)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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