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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07.01 2012가합16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5. 6. 전남개발공사로부터 도급받은 A 조성공사(2-1공구) 중 농수로, 상수도, 우수 및 오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른 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진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2010. 9. 20.경 농수로공사를, 2010. 10. 15.경 상수도, 우수 및 오수공사를 각 착공하여 2011. 6. 초순경까지 이를 진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 19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B을 통하여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2010. 9. 20.경 농수로공사에 관하여, 2010. 10. 15.경 상수도, 우수 및 오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위와 같이 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1. 8. 31.경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2011. 10. 24.경 기성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금강티앤씨(이하 ‘금강티앤씨’라 한다)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는 어떠한 하도급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갑 제24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B이 피고의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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