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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20가단21921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기)

피고

하나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김유신)

2020. 11. 10.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43,246,117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2020. 1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76,520,474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은 2017. 5. 4. 18:00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 교통공원 사거리에서 문학경기장 방면에서 전재울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대기 중이었는데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나.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후 받은 진단 내용, 수술 내용, 장해진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진단명

· 2017. 5. 10. (주상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2017. 6. 20.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4-5번, 5-6번
· 2017. 8. 8. 및 2017. 8. 10. 경추간판 전위
· 2018. 10. 2. 후종인대의 골화, 경부
· 2019. 10. 24.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2019. 11. 5. 신경인성 방광

2) 수술 내용

· 2017. 7. 4. 수핵 제거술
· 2017. 7. 24. 추궁제거술과 경추부 골유합술
· 2018. 4. 30. 경추 후궁 성형술

3) 후유장해 진단명

· 2017. 10. 24. 척추장해(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경추부)
· 2018. 11. 1. 신경인성 방광, 척수병증 동반한 경추간판 탈출증, 경추 4-5, 5-6, 6-7번(초진일 2017. 6. 13.)

다. 원고 2는 원고 1의 배우자, 원고 3, 원고 4는 원고 1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내지 11, 13, 15 내지 18, 22,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은 2017. 5. 10. 피고에게서 16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과 ‘수령금액 1,600,000원.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가 기재된 대인배상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우선, 위 합의의 효력이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까지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참조).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다42797 판결 참조).

원고 1과 피고 사이의 대인배상합의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 후 후유장해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점에, 부상이 단순히 경추 염좌 및 긴장인 것으로 알았을 뿐(갑 제33, 34호증) 경추간판탈출로 인한 수차례의 수술과 신경인성 방광으로까지 이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후유장해의 내용을 여기까지 예상하였더라면 원고 1이 실제 지출한 치료비에 훨씬 못 미치는 160만 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지는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다. 위 합의의 효력이 경추 염좌 및 긴장을 넘는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해차량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1이 입은 부상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제10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 가천대 길병원장, 카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남인천세무서장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갑 제26, 29, 36호증, 을 제7, 13, 15,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생년월일 생략) 남자

2) 직업 및 소득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그 신고 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다62114 판결 참조). 다만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으나(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참조), 그러한 경우 피해자에게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실제로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금액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까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소득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판결 참조).

원고들은 원고 1이 20여년 동안 법률사무소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2017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경력 10년 이상의 법률 및 감사사무 종사자의 월 임금 6,318,000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 1과 같은 경력을 가지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정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하려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비슷한 규모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거나 그러한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과세기관에 신고된 원고 1의 급여소득이 연 1,8000만 원이었고(남인천세무서의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월 급여 외에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 5%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입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6,318,000원의 추정통계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원고 1의 경력(갑 제26호증의 1, 2)에 비추어 과세관청에 신고된 위 소득금액은 현저히 저액이라고 보이므로 그 신고소득액을 그대로 원고 1의 사고 당시 수입으로 삼을 수는 없고, 피고가 주장하는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신경외과(척추): 척수신경 손상에 따른 목 통증 및 양측 상지 방사통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3%[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Ⅴ(척추 손상)-D(수술한 경우)-2. 척추유합술을 시행한 경우-c(제4-5요추, 제1천추골의 가관절)]

나) 비뇨기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약뇨, 잔뇨감)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5%[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방광)-A(만성 방광염)-2(감염, 요사, 빈번한 배뇨시 동통, 간헐적 휴무 필요)]

다) 기왕증 기여도

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한국배상의학회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5. 31. 촬영한 원고 1의 경추부 MRI상 만성 퇴행성 추간판탈출증과 만성 압박성 경수척수증 및 경추의 척추관협착증이 확인된 사실, 실제로 원고 1은 2010년경부터 경추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경추 척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현재의 증상(목 통증, 상지 방사통, 배뇨장해)과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신체감정의는 ‘기존에 경추 디스크 증상으로 2010년 여러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병력은 있으나, 경추 척수 신경의 손상 정도가 여러 분절(경추 4번, 5번, 6번, 7번) 자기공명영상에서 관찰될 정도의 손상은 외력에 의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고 기여도는 50%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단일 외상으로 다발성 추간판 탈출증이 생기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피고의 2019. 11. 1.자 참고자료 3),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전 이미 다발성 경추간추간판 돌출로 경수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던 반면, 갑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그 자체로 경수 손상을 초래할 만한 외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또한 배뇨장해는 매우 심한 만성 척수증의 결과인 점을 함께 고려하여, 원고 1의 후유장해에 대한 사고 기여도를 20%로 인정한다(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에서도 사고 기여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라)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한 노동능력상실률: 9.4%[= 33% × 0.2 + (100-33% × 0.2) × 15% × 0.2]

4) 계산: 36,670,003원

[원고 1은 2017. 5. 31.부터 2017. 6. 10.까지 나래병원에서 11일, 2017. 7. 4.부터 2017. 7. 5.까지 인하대학교 부속병원에서 2일, 2017. 7. 23.부터 2017. 7. 30.까지 같은 병원에서 8일, 2017. 7. 31.부터 2017. 8. 8.까지 나래병원에서 9일, 2017. 9. 12.부터 2017. 9. 21.까지 나래병원에서 10일, 2017. 10. 10.부터 2017. 10. 17.까지 나래병원에서 8일, 2017. 10. 25.부터 2017. 11. 1.까지 나래병원에서 8일, 2017. 11. 15.부터 2017. 11. 22.까지 나래병원에서 8일, 2017. 12. 13.부터 2017. 12. 20.까지 나래병원에서 8일, 2018. 1. 3.부터 2018. 1. 10.까지 나래병원에서 8일, 2018. 4. 30.부터 2018. 5. 31.까지 나누리병원에서 32일, 2018. 6. 4.부터 2018. 6. 7.까지 나누리병원에서 4일 입원하였으나,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2017. 8. 27.까지 연속하여 116일 입원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피고는 원고 1의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2호증, 을 제13, 15, 1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경추 추간판 탈출은 신경이 눌려 통증이 뒤따르는 질환이고, 실제 원고 1이 2017. 7. 24. 수술 후 증상 호전이 안 되고 통증이 반복되는 경우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 일수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2017-5-04 2017-8-27 106,846 22(주1) 2,350,612 100% 3 2.9752 0 0 3 2.9752 6,993,540
2017-8-28 2017-9-03 106,846 22 544,905(주2) 9.40% 4 3.9588 3 2.9752 1 0.9836 22,338
109,819
2017-9-04 2018-4-30 109,819 22 2,416,018 9.40% 11 10.7334 4 3.9588 7 6.7746 1,538,550
2018-5-01 2018-8-31 118,130 22 2,598,860 9.40% 15 14.5205 11 10.7334 4 3.7871 925,161
2018-9-01 2019-4-30 125,427 22 2,759,394 9.40% 23 21.9199 15 14.5205 8 7.3994 1,919,278
2019-5-01 2019-8-31 130,264 22 2,865,808 9.40% 27 25.5358 23 21.9199 4 3.6159 974,072
2019-9-01 2020-4-30 138,290 22 3,042,380 9.40% 35 32.6081 27 25.5358 8 7.0723 2,022,562
2020-5-01 2029-1-12 138,989 22 3,057,758 9.40% 140 110.1037 35 32.6081 105 77.4956 22,274,502
합계(원) 36,670,003

544,905 주2)

나. 향후치료비

1) 척추 장해

원고들은 ‘현재 목 통증 및 상지 방사통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치료는 통증에 대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구 약물 치료 및 경구 주사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치료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예상됨. 치료비는 개인별 차이가 크므로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으나 대략 100~200만 원 정도로 예상함.’이라는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600만 원(= 200만 원 × 3개월)의 향후치료비를 구한다.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감정의가 예상한 치료기간이 지났으나, 원고 1은 현재까지도 계속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갑 제36호증) 현재 시점에서도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향후치료비 손해를 인정한다. 다만 감정의가 치료비 100~200만 원의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치료비는 개인차가 크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금액인 월 100만 원을 기준으로 향후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한다.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이하 비뇨기과, 성형외과 향후치료비도 같다)한다.

종류: 신경외과(통증치료) 수명(년): 0
단가: 200,000원 수명(월): 1
최초필요일: 2020.11.11 수치합계: 2.544
필요최종일: 2021.01.11 비용총액: 508,800원

2) 비뇨기과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가 필요하다. 감정의는 영구장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을 전제로 수상 후 3년 동안의 치료비만 산정하였으나,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척수 신경 손상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영구장해라면 신경인성 원인에 의한 배뇨 증상도 고정되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장해에 해당하므로, 여명 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한다.

·외래비용: 60,000원/년

·약물치료비용: 514,285원/년

·검사비용(소변검사, 신장초음파검사, 요역동학검사): 243,348원/년

종류: 비뇨기과(외래) 수명(년): 1
단가: 12,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0.11.11 수치합계: 15.1241
필요최종일: 2046.02.05 비용총액: 181,489원

종류: 비뇨기과(약물치료) 수명(년): 1
단가: 102,857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0.11.11 수치합계: 15.1241
필요최종일: 2046.02.05 비용총액: 1,555,619원

종류: 비뇨기과(검사비) 수명(년): 1
단가: 48,67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0.11.11 수치합계: 15.1241
필요최종일: 2046.02.05 비용총액: 736,083원

3) 성형외과

신경외과 수술로 인한 뒷목 부위에 12cm의 선상 반흔과 좌측 앞 목부위에 7cm의 선상 반흔이 있고, 이는 반흔성형술과 국소피판술 및 복합 레이져 치료로 호전이 가능하므로, 위 치료비 합계 7,016,000원은 향후치료비 손해에 해당하고,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면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1,194,123원이 된다.

종류: 성형외과 수명(년): 1
단가: 1,403,2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20.11.11 수치합계: 0.851
필요최종일: 2020.11.11 비용총액: 1,194,123원

4) 합계: 4,176,114원

다. 개호비

원고들은,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12,398,408원을 구하나, ‘이전 사고 및 수술 시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간병 또는 치료를 위한 개호인이 필요하였을 수도 있었다’는 신경외과 신체감정결과만으로는 입원기간 동안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 활동을 타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는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직업 간병인 등의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원고들이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원고 2, 원고 3, 원고 4가 원고 1을 개호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라. 기왕치료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갑 제38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1의 총 치료비는 81,203,925원(= 본인 부담금 54,949,973원 + 공단 부담금 26,253,952원)이고,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면 피고에게 책임 있는 치료비는 16,240,785원(= 81,203,925원 × 0.2)인데, 여기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치료비 26,253,952원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738,710원을 공제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 손해는 남지 않게 된다.

마. 공제: 합의금 1,600,000원

바. 재산상 손해액 합계: 39,246,117원(= 일실수입 36,670,003원 + 향후치료비 4,176,114원 - 기지급 합의금 1,600,000원)

사. 위자료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1이 이전에 겪지 못한 목, 등 부위의 통증과 양쪽 팔 방사통, 배뇨장해로 고통받고 있으나, 이러한 증상들의 원인이 이미 이 사건 사고이전에 원고 1에게 잠재해 있었던 점, 원고 1도 우회전하여 진입하려던 차로의 주행 신호로 바뀌는 바람에 급정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또한 과신전, 과굴곡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가해차량의 과실 내용과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1의 위자료를 400만 원, 원고 2의 위자료를 1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원고 3, 원고 4의 위자료를 각 50만 원으로 인정한다.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1에게 43,246,117원(= 재산상 손해 39,246,117원 + 위자료 4,000,000원), 원고 2에게 1,000,000원, 원고 3, 원고 4에게 각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2.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

주1) 피고는 적어도 만 60세 이후 만 65세까지의 월 가동일수는 20일 정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시일용 보통인부의 가동일수가 월 22일이라는 경험칙을 뒤집을 아무런 자료가 없다.

주2) 106,846원 × 22일 × 4/31 + 109,819원 × 22일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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