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3 2017고단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15: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 놀이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식품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에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차 안에서 잠든 채로 적발되었던 점을 보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래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