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1.30 2018고단98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5: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9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혼자 앉아 ‘동생아’라고 누군가를 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안에 동생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날개부위 지름 : 42cm, 총길이 : 81cm)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양 팔뚝에 맞추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움켜쥐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1.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여성인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