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1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1. 초순경 투약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2018. 11. 7.경 투약 피고인은 2018. 11. 7.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메트암페타민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뒤 이를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1.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마약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