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0.25 2018가단2515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