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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6:00 경 울산 남구 B 'C' 식당에서 피해자 D(43 세) 및 옛 연인이 던 E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E와 사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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