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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0.22 2014고정3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21:50경 진주시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 5번 룸에서 여자 손님인 D 등의 요구에 따라 노래연습장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하이트 캔 맥주 3개와 마른안주를 1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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