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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6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에서 이미 그러한 점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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