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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05. 31. 21:2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잠시 주차해 둔 후 사회 후배인 C와 담배를 피우던 중, 택시기사인 피해자 D이 E 택시를 운전하여 위 택시정류장에 진입하면서 클랙슨을 울리자, 피해자 D에게 ‘이 새끼 빼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 씹할 놈아 가만히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m)을 꺼내 피해자 D에게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에게 위 목검을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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