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5221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 소속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위 회사의 4층 사무실에서 해고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회사 총무부장인 피해자 E(59세)에게 ‘회사가 장난이야 하여튼 내가 가만히 안 있어요. 아주 죽여 버릴 거야. 쌍놈의 새끼들. 개새끼들이 어디서 장난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