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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9 2014노2702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면 제3자인 D과 E 사이의 가계약금반환 사건에 위 합의서를 교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사건은 D이 E가 설립한 G연구소의 영업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 E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E와 선후배 사이로서 위 영업양수도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에는 F을 퇴사하고, G연구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사건에서 자신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E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할 동기가 충분하다.

② 피고인은 F의 회계장부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가지급금 등을 잡손실로 처리한 것은 F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고, F은 피고인에 대한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F의 대표이사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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