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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9 2014노453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E병원 내지 J도서관 측에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E병원이나 J도서관 관계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자신이 당한 부상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일 뿐 피해자들을 협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이 사건의 구체적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 증인 Q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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